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부담이 하반기부터 개당 25만 원 정도 낮아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임플란트 비용총액 120만 원 가운데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25만 원가량 줄어든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되면 본인부담률이 20~30%에서 10~20%로 더 낮아진다.
또한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기관 종류별로 기존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20%포인트씩 낮췄다.
리베이트 약제 약가 인하와 과징금 부과율과 관련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로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때는 20%, 2차 위반 때는 40%까지로 규정했다. 급여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액은 40%에서 60%로 상향조정돼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에는 퇴직 전 1개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퇴직 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을 때 수급기간이 끝나도 당초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재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수면무호흡증 치료용 양압기 사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동휠체어·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에 급여 적용을 확대했다.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도 검사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개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