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비용 부담 7월부터 더 낮아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25 12:12: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부담이 하반기부터 개당 25만 원 정도 낮아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조치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비용 부담 7월부터 더 낮아져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임플란트 비용총액 120만 원 가운데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25만 원가량 줄어든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되면 본인부담률이 20~30%에서 10~20%로 더 낮아진다.

또한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기관 종류별로 기존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20%포인트씩 낮췄다.

리베이트 약제 약가 인하와 과징금 부과율과 관련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로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때는 20%, 2차 위반 때는 40%까지로 규정했다. 급여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액은 40%에서 60%로 상향조정돼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에는 퇴직 전 1개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퇴직 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을 때 수급기간이 끝나도 당초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재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수면무호흡증 치료용 양압기 사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동휠체어·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에 급여 적용을 확대했다.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도 검사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개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