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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의 내집 마련 금융지원 확대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4-24 1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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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도소득 기준을 높인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금융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의 내집 마련 금융지원 확대
▲ 최종구 금융위원장.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였던 보금자리론 한도소득 기준을 8500만 원으로 높여 더 많은 부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한 지 5년 이내 맞벌이 신혼부부의 74%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가 많을 수록 한도소득 기준이 높아진다.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 등이다.

또 소득 및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나 신용 회복 과정에 있는 차주들에게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특례보증을 활용해 이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100% 보증해주기로 했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대출을 받은 뒤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4천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서준다.

전세보증제도도 서민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득요건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 가능한 반면 서민과 실수요자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고 전세금액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전세 거주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전세보증의 전세금액 기준은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인데 이를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각 높인다.

다주택자가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용 자격을 더욱 깐깐하게 따지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주택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을 공급해 주택금융이 주거안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내규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방안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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