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적극?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환경부·환경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과 함께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를 열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
신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만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없다”며 “친환경·경제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시민 모두 적극적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올해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환경정책 수장으로써 국민께 송구하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은 ‘자동차 미세먼지대책의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노후 경유차를 지목했다.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의 37%이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79%를 차지한다.
송 처장은 “교통부문의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임의조작 제작사에 패널티 부과와 기존 판매 차량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대책과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송 처장은 자동차 기술에 의존한 대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상시적 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경유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보급 등 예산지원에 의존한 정책은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교통수요 관리 등 정책적 수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것이다.
어린이와 노인 등 민감군이 이용하는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개인 경유차 퇴출 프로그램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통환경에너지세의 일몰과 친환경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수송에너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경유차 배출가스는 대도시 도로변에서 사람 코앞에 직접적으로 배출돼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소형 경유차의 생산을 금지하고 국내도 외국처럼 소형 내연기관 신규판매 금지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스마트 커넥티드카,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해 완성차업계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