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고에 관련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금융감독원이 배당 착오로 ‘유령 주식’의 매도 사고를 낸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내부 통제 등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법사항을 찾으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관련된 입력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내부 통제와 관리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조합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로 입력 실수로 1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로 입고해 임직원 2018명에게 28억1천만 주를 지급했다.
당시 삼성증권의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생긴 오류를 사전 차단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자가 입력 결과를 확인해 틀린 것을 고치는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증권이 입력 오류를 인지한 뒤에도 잘못된 매도 주문을 차단하는 데에 37분이나 걸렸다. 16명은 잘못 지급된 주식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는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
이 직원들이 잘못 지급된 주식을 시장에 대량으로 내놓아 삼성증권 주가가 6일 장중에 12% 가까이 떨어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와 직원들의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황을 감안해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9~10일 동안 삼성증권을 특별점검하면서 투자자의 피해 구제와 매도된 주식의 결제이행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찾으면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
11~19일에는 삼성증권의 현장검사를 진행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까지 이어진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본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삼성증권이 보유하지도 않았던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계좌에 입고돼 장내에서 팔린 경위를 살펴보기로 했다.
삼성증권 직원이 자사주를 제한 없이 팔 수 있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점과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한 보상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검사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하면 삼성증권과 관련자를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도 내놓았다.
현장검사를 마치면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의 주식 거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이번 문제의 재발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원 부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긴급면담 사실을 알리면서 “구 사장에게 증권사로서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투자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빨리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전담반을 만들 것도 요청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4월에 배당을 진행할 때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해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원 부원장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삼성증권 등 증권사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로 지적했다”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