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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호출 수수료는 현 기준 지켜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4-06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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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유료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현행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택시 유료화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면 사실상 택시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호출 수수료는 현 기준 지켜야"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카카오모빌리티는 3월29일 국토교통부에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도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률 자문과 교통전문가, 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 도입계획에 이런 뜻을 밝힌 것이다.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기준을 초과해 택시호출 이용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봤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전화 또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라며 “따라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현행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월13일 운임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인 ‘즉시배차’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로 최대 5천 원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권고대로라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로 1천 원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택시호출료를 1천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만 0시부터 4시 사이에 2천 원을 받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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