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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김기식 금감원장 등장으로 케이뱅크 유상증자 고심 커질 듯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4-03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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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강화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폭넓게 구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72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성훈</a>, 김기식 금감원장 등장으로 케이뱅크 유상증자 고심 커질 듯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3일 금융권에서는 심 행장이 2020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내건 만큼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꼭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개인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사업을 펼쳐왔다. 2분기부터 시작하는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등은 대출 규모가 개인신용대출보다 더 큰 만큼 자본금 규모도 늘어나야 한다.

심 행장은 3일 열린 케이뱅크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적자규모를 계속 줄여 2020년에는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로 자본을 늘리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출시해 고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2017년 9월에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처음 실시했으며 그 뒤 지속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계속 지연됐다. 주주회사가 20곳에 이를 만큼 많은 데다가 금산분리 규정이 강화될 수 있어 KT를 비롯한 산업자본 주주들이 증자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원칙을 말한다. 서로 지분관계가 깊게 연결되어 있으면 동반부실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은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증자를 통해 산업자본 주주의 지분율이 늘어나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따라서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심 행장도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규정이 완화되면 효율적 사업을 통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2일 취임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뜻을 보여 온 만큼 케이뱅크 대주주인 KT 등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대규모 증자를 실시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산업자본에게 허용되는 은행의 의결권 지분율을 9%에서 4%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은행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2013년에 실제로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율이 4%로 낮아지는 데 기여했다.

2015년에 신동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율을 50%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김 원장은 강하게 반대하며 법안 폐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 행장은 일단 금산분리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지속하며 인터넷은행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계속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장이 의원으로 일할 때와 정부기관장으로 있을 때는 (자신의 견해 등이) 다를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증자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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