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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구속 뒤에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 혜택 볼까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3-26 1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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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56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중근</a> 구속 뒤에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 혜택 볼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를 놓고 업계의 전망이 갈린다.

부영그룹이 국내 최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여러 논란에 얽혀있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 가운데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 공급을 위해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말에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혜대상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았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3만 가구씩 모두 65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직접 주도해 짓는 임대아파트(건설형 공공임대주택)는 해마다 7만 가구씩 모두 35만 가구 공급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해마다 약 6만 가구가량을 공급했던 점과 비교하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은 5년 기준으로 약 5만 가구 많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가 명확한 만큼 이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건설사업자의 역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영그룹이 국내 최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져놓은 만큼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도 주거복지를 확충할 역할을 맡을지 주목된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부영은 회사가 설립된 1983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건설과 주택임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삼아 전국 238개 단지에 27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단지만 놓고 보면 부영그룹은 전국 311개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다.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실적으로만 봐도 전국에 공급된 민간 임대아파트 가운데 부영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공급한 물량은 전체의 60%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영그룹은 국민의 정부 때 서민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인 임대주택사업을 대부분 도맡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부영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영그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압박뿐 아니라 부영그룹이 지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는 점은 임대주택사업 역할을 확대하는 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강한 압박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영그룹이 인근지역 전세가격의 변동률과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해마다 임대주택 임대료를 꼬박꼬박 5%씩 인상한 점을 놓고 문제가 있다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당시 부영그룹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한 것이라고 대응했지만 하자보수 문제에 소홀하게 대처한 사실과 임대료 인상 문제가 맞물리면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부실시공을 놓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부영그룹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데 대해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까지 부영그룹의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까지 나설 정도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되면서 드러난 부영그룹의 구조적 문제도 문재인 정부 아래서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근거로 꼽힌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격을 매겨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부영주택 등을 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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