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이 총리는 “현행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된 헌법 중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며 “성숙한 국민헌법이 탄생할 수 있도록 꾸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가 지방선거 동시투표에 차질없는 시점까지 개헌안에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하고 법무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감사원장이 돌아가면서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발언이 끝난 뒤 더이상 개헌안과 관련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개헌안은 상정된 지 40분만에 원안대로 처리됐다.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외에 소규모 주류의 제조면허 요건을 완화하고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에서 주류를 만들어 파는 사람만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이 요건이 삭제됐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소규모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전년도 가맹점포당 가맹본부에 지급한 평균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나 가맹본주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환경 개선공사를 하면 본사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사완료 9일 이내에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는 오전 1~6시에서 0~6시로 한 시간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