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 이낙연 "헌법대로 국회가 처리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26 15:05: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헌법대로 국회가 처리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총리는 “현행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된 헌법 중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며 “성숙한 국민헌법이 탄생할 수 있도록 꾸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가 지방선거 동시투표에 차질없는 시점까지 개헌안에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하고 법무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감사원장이 돌아가면서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발언이 끝난 뒤 더이상 개헌안과 관련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개헌안은 상정된 지 40분만에 원안대로 처리됐다.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외에 소규모 주류의 제조면허 요건을 완화하고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에서 주류를 만들어 파는 사람만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이 요건이 삭제됐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소규모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전년도 가맹점포당 가맹본부에 지급한 평균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나 가맹본주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환경 개선공사를 하면 본사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사완료 9일 이내에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는 오전 1~6시에서 0~6시로 한 시간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바이오주 기술수출 호재,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에이비엘바이오 투심 개선 전망"
IBK투자 "GS리테일 1분기 수익성 개선 전망, 편의점 이익 성장 가능"
BNK투자 "하나금융지주 주가 저평가, 올해 '최대실적' '주주환원 50%' 전망"
[경영어록의 연금술사들] 박정부 회장, '천 원의 고집'이 만든 다이소 팬덤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