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부동산 돈줄 죄기 성공할까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3-21 17:35: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계대출과 함께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대출도 규제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주요한 수익사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도 주춤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은행이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여신업무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부동산 돈줄 죄기 성공할까
▲ 은행 대출 상담창구. <뉴시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국내은행 경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국내은행의 대기업대출은 2.6% 줄고 중소기업대출은 7.4%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9.6%에서 7.1%로 줄었다.

문제는 중소기업대출의 내용이다. 2017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대출은 37% 정도가 부동산 임대업 대출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중소기업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출비율(LTI)을 반영해야 하는 등 심사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은행 수익사업이 불리해지기보다는 부실채권을 줄여 안정적으로 대출사업을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얻는 면이 크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을 내줄 때 사업의 수익성, 소득, 부동산 담보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사업에 큰 부담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정부가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을 비롯한 가계대출 제한 효과까지 거두려는 정책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19, 8·2 등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줄이기에 돌입하자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로 관심을 돌렸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임대업에 자금이 몰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계대출 제한정책에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도 함께 고려하는 등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자금이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가계부채가 자영업자의 중소기업대출로 둔갑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받아간 대출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가이드라인과 현실의 적용에서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의 상당수가 부동산임대업에 집중돼 있고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업에 투자하는지 아니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지 철저한 구분과 감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