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에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범죄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이전 사건과 별개로 수사를 축소했다는 이번 범죄사실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증거 내용을 볼 때 김 전 장관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두고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11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달 22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3월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