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3-06 1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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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이사회가 노동조합에서 제안한 정관 변경과 사외이사 추천에 반대하면서 노사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5일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기 위한 참고서류를 내놓으면서 노조에서 제안한 안건 3건을 모두 반대하는 의견을 담았다.
▲ 박홍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오른쪽)과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이 2월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KB금융지주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하는 주주제안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사회는 “노조에서 제안한 안건들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안건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 계열사 7곳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협의회는 2월7일 주주제안을 통해 정관 변경 2건(제7-1호, 제7-2호)과 사외이사 추천 1건(제8호)을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제7-1호 의안 ‘정관 제36조 변경의 건’은 최근 5년 안에 공직자나 정당원으로서 2년 이상 일한 사람의 이사 선임을 퇴직 후 3년 동안 막는 내용을 담았다.
제7-2호 의안 ‘정관 제48조 변경의 건’은 지주사 대표이사 회장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가를 배제하는 것이 들어갔다.
제8호 의안은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이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제7-1호 의안을 놓고 “사추위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정관에서 직접 규정하면 이사회 결의로 구성되는 다른 위원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관의 전체 체계를 아우르는 정합성과도 배치된다”며 “이사회의 신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제7-2호 의안을 두고는 “노조가 주주제안한 의안의 내용은 2월8일에 개정된 사추위 규정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시행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당시 이사회는 회장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던 사추위를 사외이사 4명 이내로 꾸리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사추위에서 빠졌다.
이사회는 8호 의안을 놓고 “현행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와 검증제도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는 6일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참고서류 공시에서 KB금융지주의 현재 지배구조가 KB금융지주 주가를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비판한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연임’ 사례라는 것이다. 검찰이 국민은행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예시로 들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KB금융지주의 기업가치가 계속 높아지려면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주주들이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소통하는 주주제안이야말로 지배구조 개편과 기업가치 향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를 놓고 “인선자문위원을 비공개해 독점적으로 선임하는 등 투명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셀프연임'과 '참호구축' 등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6명(신임 3명, 중임 3명) 가운데 선우석호 후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사관 세력을 비호하는 활동을 했다”며 “KB금융지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를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금융지주 주주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와 노조협의회가 제안한 안건들을 표결한다.
정관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사외이사 후보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발행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선임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