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3-05 18:14:37
확대축소
공유하기
참여연대가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이라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이른바 ‘좋은 세금’”이라며 “하지만 ‘세금 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1주택자나 6억 원 이상의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한정해 받는 세금이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 13억4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1채 보유하거나 8억9천만 원 이상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통계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주택 소유자 1331만1319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27만3555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1주택자로 대상을 좁히면 부과비율은 0.6%까지 줄어든다.
참여연대는 “극소수 주택 소유자만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소유자에게 막대한 세금부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으로 만드는 프레임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봤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과세 대상별 종합부동산세 산출액을 계산했는데 공시지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년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24만9600원으로 나타났다.
7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에 내는 세금은 32만8594원으로 계산됐다.
서울시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참여연대는 파악했다.
참여연대는 201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를 활용해 과세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했는데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1주택자는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강남구(41%)와 서초구(31.4%), 송파구(12.4%) 등 3개 지역에 80% 이상 집중돼 있다”며 “강남3구를 제외하면 서울 주택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다는 인식도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만 따졌을 때 한국은 오히려 선진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 주택을 소유한 개인보다 법인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도 들었다.
참여연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5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며 제도 도입 시점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해야 하지만 편견들 때문에 제대로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산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를 편견들로 무력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