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화학회사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가 주당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화학업계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화학회사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회사에서 생산직 근무자들은 이미 주당 52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다.
▲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왼쪽부터), 김교현 롯데케미칼 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
화학회사와 정유회사는 생산직 근무자를 4개 조로 나눠 3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4조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면 주당 근무시간은 모두 42시간이다.
화학회사 관계자는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사업 특성 때문에 4조3교대 주당 42시간 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근무시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최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시 300인 이상 근무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올해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화학회사 관계자는 “화학회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의식하지 않고 4조3교대 근무체계를 지켜왔다”며 “4조3교대 근무는 업무 효율과 근로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돼 관행처럼 정착된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화학회사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의 협력회사들도 근무시간과 관련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사업과 정유사업은 고도의 기술집약 사업이라 화학회사들이 공장 가동은 외부에 맡기지 않고 거의 자체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회사 관계자는 “협력회사에 맡기는 시설 정비 등 부분은 모두 주간 근무시간 내에 이뤄진다”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돼도 협력회사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