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종교인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자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령 적용을 2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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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2년 뒤는 박근혜 정부 말기로 총선과 대선이 연달아 있어 종교인 과세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됐다. 종교인 소득 가운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의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매겨 최종적으로 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시행시기를 2015년 1월1일로 정했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종교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2월 사례금 대신 종교인소득세 항목을 만들고 원천징수가 아니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내용이 달라졌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가 9일 마무리될 때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행령대로 종교인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령대로 과세할 원천징수 방식으로 종교계의 의견을 수용해 자진신고·납부 방식을 택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이런 점을 고려해 시행령 2년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2년 유예되면 시행령에 따른 과세시점은 2017년 1월1일이다. 문제는 이 시기가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 사이라는 것이다.
선거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2년 유예는 결국 다음 정부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떠넘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천주교와 불교계 등이 동의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면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