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임금구조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놓았다.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많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후속조치로 국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추진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다는 우려와 관련해 “임금 감소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임금은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들로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도록 설계된 임금구조를 손 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연봉 3천만~4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렇게 했을 때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이번 법안에서 인력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안착하기 위해 적용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이 12조3천억 원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과대 추정된 것으로 봤다. 홍 의원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4조~5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낮은 노동 생산성”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하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노동계도 많이 협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