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위해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지주회사다. 대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규모 5천억 원 미만 지주회사 7곳도 포함됐다.
62개 대상 가운데 38개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이고 24개는 기타 지주회사다.
삼성그룹의 삼성바이오로직스, SK그룹의 SK·SKE&S·SK이노베이션, LG그룹의 LG, GS그룹의 GS·GS에너지,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로보틱스, 부영그룹의 부영·동광주택산업 등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농심홀딩스, 웅진, 한미사이언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넥센, 삼표 등도 포함됐다.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하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와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등 사익편취와 지배력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의 억제 시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 일반현황과 최근 5년 동안 지주회사의 매출 유형별 규모와 비중 등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여기에 더해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사이의 거래현황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정책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위반 혐의를 포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4월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