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이재현, 무죄 판결 횡령금에 대한 세금 안내도 돼"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12-10 14:57: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횡령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한상훈)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134억 원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이재현, 무죄 판결 횡령금에 대한 세금 안내도 돼"  
▲ 이재현 CJ그룹 회장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 CJ가 2003~2005 회계연도에 허위전표 등을 통해 134억 원의 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해 이를 이 회장의 소득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 회장은 이 때문에 거액의 상여금 추가소득이 인정돼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그러자 지난 7월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CJ는 “국세청이 문제삼은 금액은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횡령을 전제로 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이미 지났다는 점도 내세웠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2003~2005년 사업연도 법인자금 횡령액이 이 회장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내렸다”며 “관련법상 이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나 납세의무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한 것은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횡령금에 대해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