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신해 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학수 전 부회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요청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5일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신 내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 내용을
이건희 회장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은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0억여 원을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킨검프는 2009년 다스가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선임한 법률회사인데 다스가 내야 할 수임료를 삼성이 대신 내 준 것이다.
이와 함께 이학수 전 부회장은 소송비용 대납 논의가 있던 당시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말도 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같은해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가 경제인 한 명을 위해 사면을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특별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인 만큼 검찰은 이르면 3월 초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때 소송비용 대납과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연관성 등을 직접 물을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때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단순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검찰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