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가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절차를 명확히 했다.
13일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제도를 운영하는데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3월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월16일 공포된 개정 대리점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함이다.
개정 대리점법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대상 행위와 지급대상자 범위, 지급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인 구입 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 거부 또는 회피, 보복조치 등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됐다.
지급대상자는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정해졌다.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당사자는 제외됐지만 임직원은 대상으로 포함됐다.
신고 또는 제보 행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되면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련사항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밖에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높였다. 현행 과징금 가중 상한은 최대 50%인데 이를 100%로 상향했다.
또 서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급업자에게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1천만 원, 3차 위반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타 임직원과 이해관계인은 5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법 위반 혐의에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입법예고기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7월17일 이전에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