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용 집행유예로 석방, 재판부 "박근혜가 삼성 협박한 사건"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2-05 15:45: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된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집행유예로 석방, 재판부 "박근혜가 삼성 협박한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준 승마지원금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씨 측에 마필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 뇌물로 판단했다. 마필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명시적 및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별 현안과 관련한 삼성의 명시적 및 묵시적 청탁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36억 원의 용역비는 뇌물일 뿐 이 부회장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아니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2014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따로 만난 이른바 ‘0차 독대’와 관련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 삼성그룹 경영진을 협박한 사안”이라며 “이 부회장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