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 계속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2-05 11:34: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를 지속적으로 정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시행이 끝나는 ‘소규모 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2019년 2월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 계속
▲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규모 펀드는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를 말하며 금액이 작아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전략이 비슷한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모범규준을 2016년 2월부터 시행해왔으며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에서 소규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자산운용사 54곳 가운데 11곳이 이 비중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범규준의 시행기한을 다시 1년 연장해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규모 펀드는 102개로 1년 전에 비해 19% 줄었다. 공모추가형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4%로 2016년 말과 비교해 0.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말 목표비중 5%를 맞추지 못했고 소규모 펀드의 수가 3개 이상인 자산운용사 11곳은 올해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제한대상인 자산운용사는 한화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플러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스팍스자산운용 등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정리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