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를 지속적으로 정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시행이 끝나는 ‘소규모 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2019년 2월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를 말하며 금액이 작아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전략이 비슷한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모범규준을 2016년 2월부터 시행해왔으며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에서 소규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자산운용사 54곳 가운데 11곳이 이 비중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범규준의 시행기한을 다시 1년 연장해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규모 펀드는 102개로 1년 전에 비해 19% 줄었다. 공모추가형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4%로 2016년 말과 비교해 0.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말 목표비중 5%를 맞추지 못했고 소규모 펀드의 수가 3개 이상인 자산운용사 11곳은 올해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제한대상인 자산운용사는 한화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플러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스팍스자산운용 등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정리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