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2-01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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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사업과 관련해 LIG넥스원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향응을 받거나 취업청탁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천궁 등 주요 무기체계 계약비리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4~5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방위사업청 직원들과 LIG넥스원 관계자들끼리 유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 최재형 감사원장.
방위사업청 천궁사업팀은 2012년 7월 천궁의 초도양산 계약형태를 정하면서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를 분리계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당시 방위사업청 계약팀장 A씨는 사업팀에 계약형태 결정은 계약팀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일괄계약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2012년 12월 방위사업청은 LIG넥스원과 일괄계약으로 초도양산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일괄계약을 통해 LIG넥스원에 176억 원을 더 지급했다고 봤다.
A씨는 2013년 1월경 LIG넥스원의 협력기업 B사 관계자에게 취업을 청탁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4월 전역한 뒤 이 협력기업에 취업했다. A씨는 B사에서 3년 동안 급여로 2억3800만 원을 받았다.
그가 LIG넥스원에 천궁 무정전 전원장치를 공급하는 기업 C사에 유리하도록 품목사양서를 수정해주고 이 기업의 법인카드로 7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5년 11월에는 A씨의 부인이 C사에 취업했다.
방위사업청 초도양산 원가분석팀에서 LIG넥스원을 담당했던 원가감독관 D씨는 2012년 8월 원가분석도 하지 않은 채 LIG넥스원에 유리한 '일괄계약 의견'을 통보했다. D씨의 조카는 2012년 6월과 9월에 각각 LIG넥스원에 입사했고 B씨의 처남은 LIG넥스원 협력기업에 취업했다.
후속양산 사업팀장 E씨는 2014년 6월경 LIG넥스원으로부터 일괄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작성된 자료를 받고 이를 기초로 같은 해 12월 일괄계약으로 후속양산계약을 체결했다. LIG넥스원에 200억 원을 추가로 준 것이라고 감사원은 봤다.
E씨는 2014년 이후 LIG넥스원을 포함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등 4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련자 5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고 수사 참고자료도 넘겼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체계종합업체가 구성장비 제조기업과 비교해 장비의 이윤 등을 과도하게 보상받지 않도록 방산원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처분요구를 존중하며 관련자 처벌과 제도 보완을 통해 방위사업을 더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