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2-01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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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 그동안 증권분야에만 머물러 있던 집단소송제도가 소비자분야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애플 아이폰의 고의적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 40만 명 규모의 소비자가 공동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비자 소송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미 애플을 상대로 한 1천조 원대 소송이 제기됐다.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차이가 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미국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생리대 유해물질 사건 등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사건 때마다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애플 아이폰 사태 역시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발판삼아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힘을 쏟는다. 올해 부처별 2018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다수의 부처가 소비자 피해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액·다수 피해발생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보다 구체적으로 허위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분야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집단소송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국회에 이미 발의된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가 1월31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집단소송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원들과 공조가 중요한 이유다.
여당은 정부에 발맞춰 집단소송제 도입안을 내놓고 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일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문구를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이학영 의원안은 소비자집단소송을 1단계 사업자 책임을 확인하는 공통의무 확인소송, 2단계 소비자 피해액을 결정하는 채권 확정절차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소송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이 제약된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1단계 소송 수행권한을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면서 이런 우려도 해소했다.
이 외에도 국회에는 여당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제 도입안이 다수 대기하고 있다. 기존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도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전해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김경협)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집단소송법안(박영선) 등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