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18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앞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
설 민생 안정대책에 따르면 2월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월14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도 실시된다.
열차와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증편 운행하고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해 운행한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구매한도도 2월 한달 동안 확대된다. 할인 구매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고 할인율은 2월1일부터 14일까지 5%에서 10%로 높아진다.
정부는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등을 통해 27조6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4조 원 더 늘어났다.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2월26일로 연기하고 하도급 대금의 조기 현금 지급 및 체불 실태도 점검한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대상을 발굴하고 노숙인 무료급식을 일 2식에서 3식으로 늘린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난방용품을 지원하고 한파·대설 특보 발령지역의 거주자 안전도 확인한다.
설 연휴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쳐 올림픽을 계기로 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림픽 기간 평창IC 등 올림픽 행사지역 8개(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 요금소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면제된다.
KTX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까지 할인된다. 15일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17~18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가는 KTX 경강선 요금도 최대 50% 할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