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위원회는 “문서들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들도 다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문서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문건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방안 △특정 판사들 게시글 및 언론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심의관 출신 등의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해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코트넷 게시판뿐 아니라 SNS에서까지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왔다”며 “익명카페 등에 상고법원 설치 등 민감한 사법정책 현안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익명카페 자진 폐쇄의 유도방안까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대응은 비판 여론에 대한 설득과 통제, 규제와 압박 수단의 검토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아 이런 정보수집의 목적과 의도, 정당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특정 연구회의 핵심그룹과 주변그룹 등 법관들의 성향을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규정한 용어 역시 합리적 기준없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국 이 문건들은 사법정책을 비판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익명카페 자진폐쇄 유도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수단과 방법 면에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윈회는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해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결정하고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