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사회적으로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다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세종시 편의점을 방문하고 있다. |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올려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누군가에게는 소득이고 누군가에게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임금 인상분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며 “임금이 일정부분 이상 상승하면 비용을 분담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할 때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분야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임대료와 수수료”라고 말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난색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가맹본부에만 요구할게 아니라 분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분담을 요청한 것이지 몇 %를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가맹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보공개 등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자체 생산한 품목은 구입요구품목의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정보공개 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는 당초 오전 0~7시 또는 1~8시의 7시간으로 하려던 것을 0시~6시의 6시간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는 오전 1~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일정기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계가 마련한 자율실천방안을 잘 실천한 기업은 일정기간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