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현미 재건축 기준 강화 시사, "사업 이익 위해 사회적 자원 낭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1-18 17:23: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현미 재건축 기준 강화 시사, "사업 이익 위해 사회적 자원 낭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8일 서울시 가좌동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시 가좌동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점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재건축 관련 규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과거 재건축 연한은 40년이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2014년 9·1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축소했다.

박근혜 정부가 완화한 안전진단 통과조건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실시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실거주자들이 주거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인데 앞으로는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에 한해 재건축사업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