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8일 서울시 가좌동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시 가좌동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점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재건축 관련 규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과거 재건축 연한은 40년이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2014년 9·1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축소했다.
박근혜 정부가 완화한 안전진단 통과조건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실시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실거주자들이 주거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인데 앞으로는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에 한해 재건축사업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