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금전뿐만 아니라 휴가 등 시간으로 보상받고 겨울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나중에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와 동계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31일 정부세종청사2동 구내식당에서 다둥이 부모 등 공무원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꾸고 효율적 근무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 40%이상 줄어들고 모든 공무원이 연가를 100%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공무원은 초과근무시간이 생기면 금전으로만 보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단축근무나 연가 등 쉬는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겨울 휴가도 쓸 수 있게 된다. 또 연가를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연가저축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이라는 현행 제도의 기준이 사라진다.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임산부면 누구나 1일 2시간씩 근무시간이 단축된다.
현재 5일인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도 산모 건강과 육아 지원을 위해 10일로 늘어난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의 육아시간도 늘어난다.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1일 1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의 아이가 있으면 1일 2시간 단축근무로 확대된다. 다만 대체인력의 필요성을 감안해 최장 24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의 부여일수와 사유 범위,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유의 범위도 넓어진다.
공무원은 현재 입학식이나 상담 등 학교 공식행사에 갈 경우 자녀돌봄휴가 이틀을 낼 수 있으나 앞으로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의 사유도 허용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하루가 더 늘어난다.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가족의 사고·질병에 따른 간호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부모 봉양과 장애자녀 돌봄 등도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월 안에 입법예고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