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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17일 시행, 경조사비 상한액 5만 원으로 낮아져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1-16 1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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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경조사비는 현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농축산 및 화훼 농가에 미치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개정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17일 시행, 경조사비 상한액 5만 원으로 낮아져
▲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설맞이 명절선물전'에 찾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이 기존 ‘3·5·10’ 에서 ‘3·5·5’로 조정되고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만 한도를 10만 원으로 높인 것이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5만 원 이하의 다른 선물과도 함께 제공될 수 있다. 5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5만원짜리 농수산물을 함께 선물하는 것은 허용되나 6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4만원짜리 농수산물을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농수산물 등에는 화환이나 꽃 화분도 포함된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원료나 재료의 50% 넘게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졌다. 

경조사비와 화환을 같이 제공할 경우에는 각각 5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화환만 제공될 경우엔 10만 원짜리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을 추적하기 어려워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와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공직자들은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일체의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만 허용된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선물 가능액수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청탁금지법 개정안 17일 시행, 경조사비 상한액 5만 원으로 낮아져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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