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월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한 근로자가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크롬과 사파리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웹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도 늘어났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가운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제공한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된다.
단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거나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에서는 공제자료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단순히 보여주기만 할 뿐”이라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공제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리는 18일, 부가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자가 많아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 기간에는 이용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