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 관리 강화와 함께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은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허술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고 집행과정과 결과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부처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을 3중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에 부정수급 관리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관리사각지대였던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의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고와 지방보조금의 통합관리도 추진해 나간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등 4대 분야에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모든 보조금에 불시로 무작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신고활성화를 위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 중심으로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도 논의했다. 지난해 연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다.
이 총리는 “최고금리를 24%로 낮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좋지만 역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차단하고 보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내실있게 도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