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납품업체에 경쟁사 매출자료를 요구한 부당행위로 롯데쇼핑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놓고 산정기준을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판부는 원심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때 납품업자들의 납품대금과 롯데백화점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은 점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요구 방법, 거래관계를 이용해 취득하게 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와 횟수와 그 기간 등 위법성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 입점한 납품업체 35곳에게 판매하고 있는 60개 브랜드의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를 요구했다.
롯데백화점은 경쟁 백화점보다 매출이 저조할 경우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판촉행사를 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중요행사에서 빼거나 매장을 이동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과징금 납부 명령 자체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들의 경영정보는 경쟁관계의 다른 백화점 매출자료 등에 관한 정보로 향후 백화점 거래에서 롯데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에 롯데백화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45억7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납품업자들이 브랜드별 매출자료를 제공한 것을 자발적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