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8-01-09 16:28:16
확대축소
공유하기
대한항공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겪고 있다. 자회사 한국공항의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이 하청회사 노사갈등의 해결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 강영식 한국공항 대표.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일 기준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편 111편 가운데 15편이 지상조업을 이유로 지연했다.
지난해 12월29일 인천공항에서 항공편 126편 가운데 4편을 지상조업을 이유로 지연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상조업으로 항공기 지연횟수가 대폭 늘어났다.
대한항공은 한국공항 하청업체인 이케이맨파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 기내 청소 등 지상조업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항공기 지상조업회사인데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의 항공기 내부청소를 인력파견회사인 이케이맨파워에 맡기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한국공항 비정규직노조)는 지난해 12월30일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공항 비정규직노조는 한국공항 하청회사인 이케이맨파워 노동자들이 4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뒤 설립됐다. 이케이맨파워 직원 380명 가운데 240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한국공항 비정규직노조는 근무환경 개선, 정근수당 적용에 남녀 차별 철폐, 임금인상, 일부 업무분야에서 수당 도입 등을 이케이맨파워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공항 비정규직노조는 “다단계 하청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자아내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과 직접 원청회사인 한국공항 책임도 무겁다”며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은 이케이맨파워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파업에 대응해 한국공항의 관리직 직원과 시간제근로자를 동원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승무원 등 본사 직원들을 기내 청소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케이맨파워가 시간제근로자를 모집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실을 놓고 노동청에 고발을 당하면서 한국공항은 대체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중단된 업무를 도급이나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이 이케이맨파워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데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파업이 장기화해 운항 차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대한항공 서비스 품질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이케이맨파워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공항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이 이케이맨파워에 도급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찬무 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쟁의국장은 “한국공항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도급료를 책정한다”며 “사실상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 등이 있으면 반영한다”며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나 한국공항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처우개선과 관련해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정 조직쟁의국장은 “건설업의 경우 하청 노동자 임금지급을 놓고 원청사용자의 책임 등이 이미 인정되고 있다”며 “한국공항에서 이케이맨파워의 체불임금 지급이나 작업환경 개선에 함께 책임을 진다는 합의를 해준다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