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8-01-08 1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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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성탄절 연휴에 승객들을 항공기에 태운 뒤 14시간 넘게 대기하도록 해 승객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예율은 승객 64명을 대리해 7일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이스타항공 승객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7시20분 인천에서 일본의 나리타로 갈 것으로 예정됐던 항공편 ZE605편에 출발 예정시각에 맞춰 탑승했다.
승객들은 14시간가량을 대기한 뒤 오후 9시20분경 결항통보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승객들은 대기하는 동안 항공사로부터 첫 번째 이륙순서로 대기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그 뒤 수하물의 탑재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거나 항공기 급유를 위해 이륙대기줄에서 이탈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상악화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기내방송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들은 대기과정에서 항공사로부터 각각 ‘물을 부어 먹는 봉지 비빔밥’ 1개, 빵 1개와 음료, ‘물을 부어먹는 인스턴트 컵국밥’과 물 등을 받았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 가운데 일부는 23일 오후 5시에 항공기에서 내렸으며 이스타항공은 결항 통보 당시 남아있는 승객들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승객들 64명은 위로금 10만 원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승객들은 결항으로 일정을 취소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승객들은 장시간 활주로 이륙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이스타항공에서 승객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에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해 계류장 등 이동지역 안에서 지연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 정보를 줘야 한다.
법무법인 예율의 김지혜 변호사는 “사건 당일 유사한 시간대에 출발할 예정이었던 다른 항공기들은 출발 지연시간이 약 30분에 불과했다”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지연으로 발생할 여객 손해를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거나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에 효과가 발생하는 집단소송과 달리 소송 참여 당사자들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