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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 깊어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28 1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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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잇따라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 구속영장 기각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 깊어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다.

조 전 수석의 부하직원인 허현준 전 행정관은 전경련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반면 상급책임자인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이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 전 수석이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혐의소명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며 “조 전 수석 영장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1월 박영수 특검팀을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에서 구속됐다. 7월 1심에서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다시 받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에도 연루돼 검찰조사를 다시 받았다. 검찰은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보강조사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은 반복되고 있다.

11월22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그러자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1자 기각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보강수사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런데 재청구 영장마저 기각되자 검찰은 “본 적이 없는 기각사유”라며 반발했다.

법원은 13일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김 전 기획관의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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