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정부, 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 추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2 11:04: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 추진
▲ 2017년 9월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 CCTV에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3세로 내리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최근 이를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상태인 만큼 정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사건의 수사인력과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늘리기도 했다. 또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5개 더 설립하며 의료소년원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만약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비중을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빈자리를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방안도 마련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재심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시도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내년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행대로 기재’와 ‘기재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삭제’, ‘조건부 미기재’, ‘완전 미기재’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늘리는 한편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지정하기로 했다. 

비행청소년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아웃리치 전문요원’과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습경험인정제를 2020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