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 2017년 9월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 CCTV에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3세로 내리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최근 이를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상태인 만큼 정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사건의 수사인력과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늘리기도 했다. 또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5개 더 설립하며 의료소년원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만약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비중을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빈자리를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방안도 마련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재심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시도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내년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행대로 기재’와 ‘기재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삭제’, ‘조건부 미기재’, ‘완전 미기재’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늘리는 한편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지정하기로 했다.
비행청소년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아웃리치 전문요원’과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습경험인정제를 2020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