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색 포털사이트의 사업확대에 따른 산업변화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터넷 골목상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의 사업확장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검색 포털사이트의 사업확대에 따른 산업변화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는 중소사업자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각종 불공정행위 등으로 부작용과 폐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사업자와 포털사업자의 상생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한탄했던 신생기업 포털이 이제는 또 다른 견고한 진입장벽이 돼 가고 있다”며 “포털사업자의 막강한 영향력과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미래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발표를 맡은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포털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중소사업자의 산업생태계를 교란하는 사례를 짚고 경쟁을 제한하는 포털사업자의 사업확장 방식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문 교수는 자사의 결제서비스 강요, 자사의 쇼핑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시장 교란, 검색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비용부담 증가 등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포털사업자의 경쟁제한적 거래행위로 파악했다.
그는 “유럽연합은 구글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중소사업자와 동반성장을 막는 경쟁제한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최근 3조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우리도 소비자 후생을 위해 포털사업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e커머스산업과 시장 독점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과도한 광고비 및 수수료 △검색결과의 폐쇄성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e커머스는 인터넷 상에 구축된 가상의 상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모든 행위로 결국 오프라인 상점들을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형태”라며 “산업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오프라인에서 규제하는 만큼 온라인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털사업은 시장획정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 규제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존의 제재유형도 인터넷시장에 부합하는 쪽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보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사무관은 “인터넷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성장해 온 매우 열려 있는 시장”이라며 “인터넷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혁신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