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왜곡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무엇인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실> |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왜곡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무엇인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
문재인 정부는 기업개혁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금관리자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이고 권고문이지 기업개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실질적 연구나 효과 분석없이 마치 스튜어드십코드가 글로벌스탠다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현재 방식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해쳐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 위탁자금과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명시한 지침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왜곡된 스튜어드십코드와 정책대안,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한다’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의 문제점을 짚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형 스튜어십코드의 문제점으로 △자율규제라면서 정부가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점 △고객의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본래 목적보다 기업개혁 수단으로 더 많이 강조되는 점 △국내 주요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앞장 서는 점 등 3가지를 꼽았다.
신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부터 국민연금은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 선임에 찬성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택을 했다”며 “스튜어드십코드가 본격 도입되면 자칫 연금사회주의로 흐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정부가 어떻게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기업규제가 필요하면 정부는 자율규제인 스튜어드십코드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정식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폐지하는 대신 장기투자자 우대, 기관투자자와 기업 간 소통공개 의무화, 기관투자자 투표의무화 폐지 등 기업의 장기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식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돈을 맡긴 사람의 청기지가 아니라 정권의 청지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국민의 노후자금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서 금융을 수단화, 도구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장 국장은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오해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스튜어드십코드는 수탁자 행위의 기준, 범위 등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이 원칙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을 극대화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잘 지키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외에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방안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을 역임했던 최광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문제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체계의 전반적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현재 기금운용은 국민연금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책임자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며 “기금 운용이 아닌 다른 업무에 전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금 운용의 최종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