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가 삼성SDI에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다시 결론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삼성SDI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인 삼성SDI가 대규모 지분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삼성SDI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물산 904만 주를 보유하게 됐는데 이 가운데 500만 주를 처분했다.
공정위는 2015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삼성물산의 합병 사례를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강화된 순환출자인 500만 주만 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은 순환출자 강화가 아닌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해석됐고 보유지분 전부를 처분하는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삼성이 904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마지막에 500만 주로 바뀌었다”며 “검토 결과 2년 전 실무진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1심 판결의 영향을 받았다. 공정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법원이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를 재검토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삼성에 대한 신뢰 보호 문제와 판단을 바로잡아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익을 비교했다”며 “성공한 로비라는 1심 판결에 따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 사례처럼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순환출자 강화가 아닌 형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
예규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예규가 확정되면 삼성SDI는 6개월 안에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처분이 이뤄지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현재 39.08%에서 36.97%로 낮아진다.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7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공정위가 이전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스스로의 신뢰성을 해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신뢰를 회복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