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직접 페달을 돌려 에너지를 만드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참여를 강조했다.
재생에너지3020은 탈원전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에너지 전환정책 가운데 하나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7년 15.1GW(기가와트)에서 2030년 63.8GW로 앞으로 13년 동안 48.7GW(기가와트) 늘어난다.
발전 주체별로 살펴보면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이 19.9GW로 전체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41%에 이른다.
재생에너지302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가 필수요소인 셈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
우선 도시형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가정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전력이 남을 경우 현금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태양광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단독주택에만 허용됐던던 태양광 상계거래 범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태양광 상계거래는 전력소비자가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생산량만큼을 전력 소비량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현재는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을 경우 남은 전력은 다음달로 이월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해주고 공동주택도 태양광 전력의 자체생산이 가능해질 경우 전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협동조합 등을 통한 소규모 전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는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용부담 탓에 2011년 폐지됐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협동조합이나 농민의 경우 100kW(킬로와트)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30kW 미만의 전력을 생산할 경우 6개 발전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소규모 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에 따른 의무비율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앞으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농촌진흥구역의 땅을 태양광 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농업인이 참여할 경우 농지용도 변경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50% 감면해주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런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존 발전공기업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지역주민과 일반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백운규 장관은 20일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었다.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는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친환경 공공건축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강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제로에너지건출물 인증을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할 계획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