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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 신설해야"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12-20 1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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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 신설해야"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에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신설해 금융지주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견제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노동자 이사 추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내놓았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민간 금융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아래 자문기구다. 8월에 출범해 10월 금융행정에 관련된 1차 권고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부터 금융회사까지 최고경영자 선임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새로 만들어 회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해야 한다고 봤다.

혁신위는 다양한 인재가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채롭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의 인선 과정을 놓고도 권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도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인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이사 추천제’를 금융공공기관부터 먼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자 이사 추천제’란 금융회사 노동자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 먼저 ‘노동자 이사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들의 ‘노동자 이사 추천제’ 도입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혁신위는 “민간 금융사들의 경우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대되면 기업이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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