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들어질 헌법에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등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토론회를 열었다.
헌법 개정안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토지공개념, 노동권 등 경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 의원은 “현행 헌법에 담긴 경제민주화 규정은 구체적 실현방안이 부족해 충분히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며 “개헌안에 더욱 구체적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정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경제·재정분과 개헌안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은 것이다.
현재 경제민주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국가가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또 119조 3항을 신설해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징벌적·집단적 사법 구제수단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노동자가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유한 채 대표를 통해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도 보충의견으로 포함됐다.
토지공개념 역시 토지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을 고려해 명확하고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가가 토지 투기에 따른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할 것을 명시하고 토지재산권에 제한과 부담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국가의 공공주택 공급 노력, 공정한 임대차 노력을 규정했다.
재정에 관한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봤다. 재정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이 제시됐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