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관세를 올렸다.
2014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한국산 폴리실리콘이 여전히 중국 폴리실리콘 수입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1월21일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관세율을 기존 2.4~48.7%에서 4.4~113.8%로 상향조정했다.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실리콘 결정체 물질인데 태양광사업에서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중국 수출량은 2008~2011년 동안 10배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덤핑 조사를 진행해 2014년 1월부터 한국 폴리실리콘 기업에 2.4~48.7%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 폴리실리콘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는데도 2014년 수출량이 2013년보다 63.2% 증가했다. 중국업체는 이런 수준의 관세가 효력이 없다며 상무부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중국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재조사를 거쳐 이번에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관세율을 올렸다.
이번 관세율 상향조정에 따라 한국 폴리실리콘업체 대부분의 반덤핑 관세율이 높아졌다.
OCI는 기존 2.4%에서 4.4%로 관세율이 올랐다. 한국실리콘과 SMP도 관세 부담이 커졌다. 웅진폴리실리콘을 비롯한 일부 업체는 관세율이 113.8%까지 올랐다.
다만 한화케미칼은 기존 12.3%에서 8.9%로 유일하게 관세율이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