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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대부분이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된 사실 몰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2-12 1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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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가맹점주 대부분이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는 등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7월부터 10월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 커피, 분식업종의 30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 2천 곳을 방문해 실시한 '가맹점 합동실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 "가맹점주 대부분이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된 사실 몰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가 지자체와 함께 가맹점의 합동실태점검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와 지자체는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과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비용 등 3가지 정보가 각 브랜드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안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결과 가맹점주 대부분은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가맹점주 74.3%는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확인결과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물품(치킨가맹점의 경우 생닭 등)의 구입을 강제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입강제품목을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걷지만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가맹점주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가맹점주 세 명 중 한 명(31.3%)은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브랜드의 경우 실제 매출액이 정보공개서보다 낮았다는 응답비율이 업종평균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 다섯 명 중 한 명(20.2%)은 정보공개서에 나온 인테리어비용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대답했고 그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없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의 추가, 불명확한 비용산정 기준 등을 꼽았다.

가맹점주 대부분은 애로사항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56%)를 꼽았고 가맹점영업지역 보호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테리어와 관련한 정확한 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시공항목 및 비용산정의 세부기준을 제시하도록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고 차액가맹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 1곳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간 차액가맹금액수를 정보공개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점검이 업무이양에 앞서 지자체가 가맹법 집행과 관련한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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