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고용부가 제시한 이행기간까지 제빵사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이행기간 안에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이 없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파리바게뜨는 각 조치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직접고용 이행기간인 12월5일까지 5300여 명의 제빵사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지만 직접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가 제시한 직접고용 이행기간이 6일 밖에 남지 않은 데다 5천 명에 이르는 제빵사를 모두 직접고용할 경우 한 해 6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제 와서 제빵사 모두를 직접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이행기간을 넘기더라도 과태료에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만큼 일단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행정법원의 각하판결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 이행기간을 미룰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본안을 다루는 법정에서 만나 고용부와 ‘내용적’으로 다투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가 이행기간 안에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고용부가 지시 대신 명령으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떠오른다. 고용부는 현재 파리바게뜨에 명령이 아닌 지시를 내렸다.
지시와 달리 명령은 ‘처분성’을 지닌다. 지시는 ‘권고적 성격’에 가깝지만 명령은 ‘집행적 성격’을 띄고 있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급기한을 넘기더라도 지연이자가 붙지 않아 사실상 ‘지급기한’의 의미는 크지 않다. 반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지급기한을 넘기게 되면 고용부의 산정식에 의거해 일정한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지연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제빵사 1명 당 1천만 원씩 모두 530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2016년 영업이익 80%에 이르는 금액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파리바게뜨는 이에 맞서 곧바로 ‘즉시항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대리인 김앤장 등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강수를 둔 만큼 고용부가 ‘괘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를 검찰에 ‘고발’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고발’을 할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등 파리바게뜨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금으로써 고용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문제를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회사 등 3곳은 자본금 10억 원씩을 들여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송이나 청구가 적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행정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는 뜻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