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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근로시간 단축 위해 기업 노동자 정부의 대타협 필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9 1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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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의 무산을 놓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 정치권, 당정청, 노사 모두 근로시간 단축 공감대를 이룬 듯 보였음에도 국회는 또다시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며 “입법 공백의 혼란은 고스란히 노동자 개개인에 돌아가게 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홍영표 "근로시간 단축 위해 기업 노동자 정부의 대타협 필요"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52시간의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7일이 아닌 5일로 보고 주말 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주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홍 의원은 “결과적으로 싼값에 더 편리하게 일을 시키도록 정부가 방치해왔다”며 “노동부는 백번 국민에 사과해야 옳다”고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당장 내일부터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한파가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노동자의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주5일 근무제가 하루아침에 도입되지 않았음을 떠올리며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주5일 근무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6단계로 도입됐다. 당초 환노위 간사가 내놓은 잠정합의안 역시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었다.

그는 “급격한 행정해석 폐기로 산업현장에 초래될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기업, 노동자, 정부의 양보와 대타협만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시각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또 야당의 반대로 고용노동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등도 논의되지 않았다. 야3당은 성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무산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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