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 귀순 병사에게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말한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게 병사 인권침해 논란의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이국종 교수는)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말라”며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것이 이 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 교수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병사의 내장에 있던 기생충과 소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 등을 설명했는데 이를 놓고 김 의원은 병사의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공개한다’는 논란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이국종 교수는 기자회견 당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질병을 말씀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는데 이는 환자에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이 들어간 점을 지적하자 이 교수는 언론을 통해 반박했는데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했다”며 “논란이 확대된 일차적 책임은 바로 교수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른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다”며 “교수는 국민들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분으로 그 인도주의 정신은 보호받아야 하나 13일 병사 치료와 관련해선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증외상치료 전문의인데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의 수술을 끝낸 뒤 기자회견에서 ‘이 병사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의 영향으로 장기가 터지면 생명을 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자회견 후 병사의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2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김종대 의원은 자기가 한말은 끝까지 정당화 시키고 싶은것입니다 이교수는 환자의 불치병이라도 누설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있었던 현상입니다. 지금은 차이가 큰북한의 현실을 알게준게 ?다 이거지요 김종대 북한김정은한테가서 인권 따지세요. (2017-12-27 16: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