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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북한 귀순병사 인권도 존중해야", 치료한 이국종 정면 공격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22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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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 귀순 병사에게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말한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게 병사 인권침해 논란의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이국종 교수는)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말라”며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것이 이 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북한 귀순병사 인권도 존중해야", 치료한 이국종 정면 공격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 교수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병사의 내장에 있던 기생충과 소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 등을 설명했는데 이를 놓고 김 의원은 병사의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공개한다’는 논란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이국종 교수는 기자회견 당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질병을 말씀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는데 이는 환자에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이 들어간 점을 지적하자 이 교수는 언론을 통해 반박했는데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했다”며 “논란이 확대된 일차적 책임은 바로 교수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른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다”며 “교수는 국민들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분으로 그 인도주의 정신은 보호받아야 하나 13일 병사 치료와 관련해선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증외상치료 전문의인데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의 수술을 끝낸 뒤 기자회견에서 ‘이 병사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의 영향으로 장기가 터지면 생명을 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자회견 후 병사의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2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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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김종대 의원은 자기가 한말은 끝까지 정당화 시키고 싶은것입니다 이교수는 환자의 불치병이라도 누설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있었던 현상입니다. 지금은 차이가 큰북한의 현실을 알게준게 ?다 이거지요 김종대 북한김정은한테가서 인권 따지세요.   (2017-12-27 16:47:45)
바른이
국민의한사람으로서처음부터쾌유단계까지매우관심있게보고있습니다.치료과정단계별로비전문가이지만궁금하기도하고요.대한민국의료기술의평가도됩니다.다소알권리에대해과한부분이있다면조절해야겠지요.불치병도아닌기생충이야기로 당사자들에게 더상처를주진않을까요.죽을지도모를수있는사람을치료해살려내는것이더중요할것같습니다.   (2017-11-22 19: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