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김 회장이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이 김 회장에게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김 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절박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재판까지 받게된 것을 반성한다”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후 농협중앙회 3개 부문 대표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농협경제지주로 경제사업 이관을 마무리하며 ‘1중앙회 - 2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는 등 조직 장악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검찰이 불법선거로 규정하면서 김 회장의 추진동력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회장은 올해 3월 취임 1주년을 맞아 2020년까지 농가의 연간 소득을 5천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농촌관광 등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 농업 외 소득도 늘리겠다는 세부계획을 세웠다.
김 회장은 2019년까지 농협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허식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범농협일자리위원회’가 전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부담도 해결해야 한다.
농업금융채권은 2012년 ‘신경분리(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등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부족한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다. 정부가 그동안 이자를 대신 내줬지만 올해로 약속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김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농협중앙회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공판은 개인적 문제일 뿐이며 김 회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