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협력사 '도원' 소속 제빵사 30여 명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파리바게뜨 제빵사 가운데 일부가 본사의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냈다.
직접고용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파리바게뜨의 협력사 ‘도원’에 소속된 제빵사 30여 명은 대구시 동구 라이온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빵사들이 본사 소속으로 바꾸면 가맹점주들이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샌드위치와 커피 등을 생산하는 카페매니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사, 가맹점주가 추진하는 3사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원한다”며 “급여와 처우개선은 물론 승진 기회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 고용될 경우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업무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제빵사 700여 명이 가입된 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는 여전히 본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 사이의 법정공방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우선 고용부의 시정지시 효력을 일시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고 22일 법원의 심문결과에 따라 고용부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만약 법원에서 이를 기각할 경우 제빵기사 1인당 천만 원씩 530억 원가량을 과태료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