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영상검사비로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서울대병원이 최근 3년간 MRI(자기공명영상)·CT(단층촬영) 등 영상검사에서 19억205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영상검사 후 판독소견서없이 일반의사가 의료행위에 활용할 경우 판독료와 판독료 추가가산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은 2014~2015년 미판독 영상검사 61만5267건에 판독료와 판독료가산비,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 추가로 부담시켰다.
서울대병원은 5억106만 원, 분당서울대 병원은 7억778만 원, 보라매병원은 6억9321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에 영상검사 급여를 과다청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과다청구 조사를 실시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 등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수정업무 처리를 지연 과정도 감사해 2개월 동안 사망진단서 수정 관련 논의를 중단한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망 종류 외압의혹과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뒤늦게 사망 종류를 수정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병원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 2011년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원격진료사업을 위해 합작투자한 헬스커넥트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법상 원격의료가 불가능해 헬스커넥트는 현재까지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해 결손 231억 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격진료에 대한 법령상 제약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에 헬스커넥트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대체사업을 개발하고 조직·인력을 축소하는 등 경영상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진료교수와 임상강사를 채용 공고없이 단수로 추천해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과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 재원으로 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을 쓰고 정산을 소홀히 한 점 등도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